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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병원

보훈위탁진료

진료대상 medical treatment
애국지사
전 ・ 공상군경
4 ・ 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6 ・ 18 자유상이자
5 ・ 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강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 전상·공상·재해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경찰, 공무원 등 제외)으로서
상이등급 미달판정자(상이처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미달판정자(인정 질환에 한함)
※ 12년 7월 등록신청자 중 7급 비상이처 진료는 국가부담분의 10% 본인부담
    (보훈병원진료·위탁병원 진료·전문위탁진료·통원진료 해당, 응급진료 비해당)
위탁병원 진료 referral hospital treatment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

진료비지원 범위

진료기간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가능

진료신청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medical service fee

감면대상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감면비율

진료비지원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