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전 ・ 공상군경
4 ・ 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6 ・ 18 자유상이자
5 ・ 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강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 전상·공상·재해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경찰, 공무원 등 제외)으로서
상이등급 미달판정자(상이처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미달판정자(인정 질환에 한함)
※ 12년 7월 등록신청자 중 7급 비상이처 진료는 국가부담분의 10% 본인부담
(보훈병원진료·위탁병원 진료·전문위탁진료·통원진료 해당, 응급진료 비해당)
위탁병원 진료
referral hospital treatment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
진료비지원 범위
진료기간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가능
진료신청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medical service fee
감면대상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만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상금 받는 유족: 전·공산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4·19사망·부상자유족, 6·18자유상이자유족
- 만 75세 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 만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 만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감면비율
진료비지원범위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