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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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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안내 Issue

제증명 발급 절차

구비서류

구분 방문신청 및 수령인 구비(지참)서류 비고
환자와의 관계 수령 가능인
환자 및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가능)
본인 본인신분증
친족
  • · 배우자
  • · 직계존속
  • · 직계비속
  • · 배우자의 직계존속
  1. ① 수령인 신분증 제시
  2. ②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3. ③ 환자 자필 동의서 제출
  4.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 서류제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대리인
  •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1. ① 수령인 신분증 제시
  2. ②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3. ③ 환자 자필 동의서 제출
  4. ④ 환자 자필 위임장 제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