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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실 집기비품 이동에 관한 요청사항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34 작성일 2018.10.3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노인전문 남양주병원입니다.

보호자님께서 병원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병실 상두대 이동에 관한 사항은 안내문을 우편 발송을 통하여 보호자님들께 고지를 해드렸으나 아직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문의하신 상두대 이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사태 이후 보건복지부는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모든 병원의 다인실은 침상간 이격거리를 1M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병원은 병실의 크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6인실의 경우 상두대(환자옷장)를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병원 상두대는 다른 병원 상두대와 비하여 비교적 큰 사이즈로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기존과 비교하시면 다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호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창가쪽 자리의 찬 기운이 느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환자 분들께서 불편함을 말씀하시지는 않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도 다소 추위를 느끼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을 감안하여 보온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으며, 단열 작업 등을 하는 보완 사항에 관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침 저녁으로 난방을 하고 있으며, 병동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방을 함에 따라 더위를 느끼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어르신들은 면연력이 약하시기 때문에 추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추위와 관련된 사항은 보호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병원에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부모님을 저희 병원에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호자님의 소중한 말씀을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 글 남겨주시거나 031-590-5002 공공사업팀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주님의 원본글 입니다======================

지난 주말 병원에 방문했다가 잠시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창가쪽에 있던 어머님 침상에 다른 환자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병원측에서 통행 공간을 넓히기 위해 사물함과 침상의 위치를 바꿨는데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께서 오른쪽으로 내려오시지를 못해서

반대편 침상으로 자리를 이동했다고 간병인이 말하더군요.

예전에는 창문과 침상사이에 사물함이 있어 창밖의 외기가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침상을 창문에 바로 붙여놔서 찬 기운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겨우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한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은 얼마나 춥고 뼈가 시리실까요.

넓은 통로야 좋지만 이런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병원측에 섭섭함이 들찰나

간병인이 병원지침이 변경되어 앞으로 사물함을 2인당 1개의 사물함이 배정된다고 하더군요.

 

어떤 이유에서 병원운영지침이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안해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환자에게는 개인사물함이 제공되어야 하고,

그 개인사물함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지 2인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신 어르신들 입장에서 운영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