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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집기비품 이동에 관한 요청사항
작성자 김은주 조회수 1491 작성일 2018.10.30

지난 주말 병원에 방문했다가 잠시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창가쪽에 있던 어머님 침상에 다른 환자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병원측에서 통행 공간을 넓히기 위해 사물함과 침상의 위치를 바꿨는데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께서 오른쪽으로 내려오시지를 못해서

반대편 침상으로 자리를 이동했다고 간병인이 말하더군요.

예전에는 창문과 침상사이에 사물함이 있어 창밖의 외기가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침상을 창문에 바로 붙여놔서 찬 기운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겨우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한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은 얼마나 춥고 뼈가 시리실까요.

넓은 통로야 좋지만 이런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병원측에 섭섭함이 들찰나

간병인이 병원지침이 변경되어 앞으로 사물함을 2인당 1개의 사물함이 배정된다고 하더군요.

 

어떤 이유에서 병원운영지침이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안해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환자에게는 개인사물함이 제공되어야 하고,

그 개인사물함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지 2인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신 어르신들 입장에서 운영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